작성자 도서관 담당자 등록일 2023-09-25 조회수 352
제목 2023 희망도서 신청 시 유의사항
□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(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 제9조) 2. 개별 심의 기준 가.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.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.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, 근친상간,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,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.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.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.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,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.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.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.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.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.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.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.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  □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준(「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) 1.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(鼓舞)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.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나.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다. 불법ㆍ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2.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.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,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. 동물과의 성행위, 시신과의 성행위, 집단 성행위, 가학성(加虐性)ㆍ피학성(被虐性)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(近親相姦)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. 강간(强姦), 윤간(輪姦)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3. 살인, 폭력, 전쟁,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. 잔혹한 살인ㆍ폭행ㆍ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 나.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 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(’23.9)  
파일
#파일명용량비고
첨부 없음

댓글쓰기